등록기준지 조회 및 변경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 개명신고 등등 다양한 신고도 가능해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하는 등록기준지 조회 및 변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란 2008년 이전에 출생한 경우 호적 본적이 그대로 등록기준지가 되며, 2008년 이후 출생한 경우 부모가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로 정하지 않는다면, 부모 중 한명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등록기준지는 호적제도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는 다른 개념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지 조회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등록기준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자가족등록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 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이용약관에 동의한 뒤 필요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 '가족관계증명서'와 '일반증명서'를 선택해 열람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상단에서 등록기준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등록기준지 변경을 원하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후견인이 신고 가능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를 선택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해 주세요.
- 필요한 신고인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및 전자서명을 진행해 주세요.
- 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화면'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변경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고서 제출 이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조회된 목록을 선택하여 선택된 신고서를 수정 또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등록기준지 조회 및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근처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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