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삶의 질 향상,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2024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대상
▶경기도 내 파주, 연천, 양주, 김포, 동두천, 가평, 포천, 하남, 의정부, 양평, 용인, 광주, 이천, 의왕, 여주, 안성, 평택
농민기본소득 신청 기간
- 1차 신청: 2024년 3월~4월 중
- 2차 신청: 2024년 9월~10월 중
- 2024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6월 초와 12월 초에 소급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시군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상세 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농업 및 임업 경영체에 등재되었거나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해당 경기도 시군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한 자
-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산물 생산 활동에 종사한 자
- 농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자 (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
- 만 19세 이상
<지급 제외 대상자>
- 사업체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
-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 가공, 출하, 수출, 유통, 판매 등의 활동만 하는 경우
- 의무 군복무자, 초중고생, 장기입원자 등 영농 활동이 어려운 경우
- 부정 수급자로 공익 직접지불금 지급 제한을 받은 자
- 청년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 농어민 기회소득을 이미 받은 자 (중복 지급 불가)
<필요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인 확인서
- 농업경영체 미등록된 가족원: 가족관계증명서, 영농사실확인서 각 1부
지급액
2024년 기준 경기도 농민수당은 매월 5만원씩 입니다. 지급 방식은 경기도 지역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 후 180일 이내 사용하지 않을 시 자동 환수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서류 참고하시고 거주하고 계신 각 지역의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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