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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종합 소득세 신고하기

by 메가홀리 2023. 5. 22.

5월 어김없이 종합소득세를 제출해야 하는 달이 왔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을 12월에 하지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분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쉽고 간편하게 종소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기준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연간 2,400만 원 이하, 당해 연도 수익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법상 단순경비율에 적용됩니다. 지출경비를 모두 입증하지 않아도 대부분 기본공제 합쳐서 세액이 0원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이 적어도 환급받는 경우가 있으니, 종합소득세 꼭 신고하시길 바랄게요. 처음 종소세를 신고하시는 분들은 어려워하시는데요, 요즘은 홈텍스로 쉽고 간편하게 할 뿐 아니라, 대부분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경우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홈택스를 이용합니다. 

 

홈텍스-종합소득세

 

홈텍스 종합소득세 셀프로 신고하기

신고 기간: 5월1일 - 5월 31일

신고 방법 : 홈텍스 홈페이지 로그인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해야 합니다)  - '종소세'메뉴 클릭 - 종소세 신고하기 버튼 - 환급세액 모둠채움으로 확인 - 기본정보 입력 - 신고서 제출

 

모둠채움으로 환급세액을 확인하면, -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만큼 돌려받는 거고요, +로 되어 있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다음 기본정보에 단순경비율사업소득 (3.3% 원천징수)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작성해 줍니다. 원천징수 내역을 보면 다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서만 제출하면 끝납니다. 참고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많은 분들이 5월 종소세를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아마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럴 거예요. 직장인 분이 투잡으로 부가수입을 발생했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소득 외에도 다른 기타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추가 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꼭 하시길 바랄게요.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 지원 정책사업에 참여가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 내일 배움 카드, 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또한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와 건강보험료 책정은 크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직장인가입자든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이 기준이 되고 있어 소득 시고 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면 원래 내야 하는 보험료보다 더 납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들은 소득이 비정기적일 때가 많잖아요. 그때 종소세 신고를 근거로 건보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셀프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부업을 하는 직장인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홈텍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고 간편하게 되어 있어 기타 소득 신고가 더 쉬워졌어요. 혹시 하시다가 어려운 게 있다면, 문의게시판이나 전화문의 (연결되기가 어렵긴 하지만)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도 있답니다.

홈텍스에 들어가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종소세 기간 늦지 않게 신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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