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복지 혜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각 가정의 소득 수준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복지 총정리
1.초등학교 입학생 복지 혜택
- 교육급여 (저소득층 지원)
-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학용품비: 연 116,000원 교육활동비: 연 415,000원
-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초등돌봄교실
- 대상: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
- 지원 내용: 방과 후 돌봄, 숙제 지도, 간식 제공 등
- 신청 방법: 해당 초등학교에 직접 신청
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연 최대 60만원 정도)
- 신청 방법: 학교를 통해 신청
4.아이행복카드 (바우처)
-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 내용: 학습, 예체능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수강 시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카드사 통해 발급
5. 아동수당
-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초등학교 입학 시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월 10만원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6. 스쿨뱅킹 및 무상급식
- 대상: 대부분의 초등학교
- 지원 내용: 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 급식비 지원
신청방법
1. 교육급여 및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교육급여
- 오프라인: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필요 시)
신청 기간: 매년 3월 (신입생은 입학 전후 신청 가능)
2. 초등돌봄교실
신청 방법:
- 초등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
- 신청서
- 부모의 재직증명서 (맞벌이 가정일 경우)
신청 기간: 입학식 이후 신청 가능 (학교마다 상이)
3. 아동수당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보호자 신분증
- 통장 사본 (수급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기간: 입학 전후 언제든 신청 가능 (만 8세 미만까지 지원)
4. 아이행복카드 (바우처)
신청 방법: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KB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증빙자료 (필요 시)
📞 추가 문의:
- 교육급여 문의: 교육부 상담센터 (1544-9654)
- 아동수당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초등돌봄교실 문의: 해당 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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