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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세대 열람 확인 및 신청방법 2024

by 메가홀리 2024. 1. 31.

전입 세대 열람 알아보고 계신가요. 해당 건물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세대 확인과 매수 확인, 담보 대출이 있는 지 확인 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전입 세대 열람 확인을 하게 되게됩니다. 오늘은 세대 열람 확인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다른 자료들과 다르게 전입세대확인은 인터넷 발급이 안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 주변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가 있는지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입 세대 열람 확인 하는법

 

전입 세대 열람을 위해서는 자격 조건, 준비물 등이 있으니 준비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장소

 

 

 

 

-전국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집근처 주민센터 검색하기

 

 

 

 

 

 

 

 

 

 

 

 

 

신청 자격 

 

  • 해당 물건지의 소유자(임대인) 또는 그의 세대원
  • 해당 물건지의 세입자(임차인) 또는 그의 세대원
  • 해당 물건지의 소유자, 세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
  • 경매참가자
  • 신용정보회사 또는 감정평가법인
  • 기타

 

 

 

 

 

 

 

 

 

 

 

준비서류

  • 해당 물건지의 소유자(임대인) 또는 그의 세대원 : 신분증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지만 아직 등기가 설정안되어있다면, 반드시 매매계약서 지참 필수
  • 해당 물건지의 세입자(임차인) 또는 그의 세대원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해당 물건지의 소유자, 세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 : 소유자(임대인)의 신분증, 도장, 위임장
  • 경매참가자 : 경매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매사이트에서 출력서류 가능, 신문공고문 등)
  • 신용정보회사 또는 감정평가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방문자 신분증, 방문자 사원증, 조사의뢰서

 

 

 

 

 

 

 

신청방법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인 정보 및 신청서에 요구되는 정보들을 작성해 줍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작년 20223년 1월 개정되었는데요, 세대주 확인을 위한 '열람'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신청시 수수료 300원이 부과 됩니다.

 

이 외 금융기관 등 제출용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 수수료는 400원이 부과되고, 경매참가자, 신용정보를 위한 교부신청은 500원이 부과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소유자가 담보대출을 받을 때, 또는 임차인이 보증금 안정성을 위해 확인 내역을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전세 관련 이슈가 많다보니 이런 전입세대 확인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편 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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