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신고를 통해 모두가 배려하는 주차 문화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장애인 주차구역이란?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전용 주차 공간으로 이곳에 주차하려면 반드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대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 (장애인 주차 표지 미부착)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주차구역에 물건 적치, 불법 주차로 인해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방법
▶신고 방법 (모바일 앱 또는 국민신문고 이용)
1. '생활불편신고' 모바일 앱 이용 (가장 간편함) 📲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iOS
2. 앱 실행 후 "불법주정차"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선택
3. 위반 차량의 사진 2장 이상 촬영 (📸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
4. 차량번호, 위반 장소, 날짜/시간 입력
5. 신고 접수 후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 후 과태료 부과
과태료
- 불법 주차: 10만 원
- 표지 부착 차량이지만 장애인 미탑승: 10만 원
-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 50만 원
신고시 주의사항
✔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필수! (앱에서도 자동 안내됨)
✔ 신고 후 처리 결과는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국민신문고에서 확인 가능
✔ 위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은 없지만, 신고 자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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