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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 등급 받는 법

by 메가홀리 2023. 8. 1.

고령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정해진 예산 안에서 많은 수의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한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이 예전보다 어려워지고 있죠. 장기 요양 등급 잘 받는 법을 등급 받는 순서에 따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인정절차가 있습니다. 즉 개인이 신청을 하던지 또는 대리로 보호자가 신청 아니면 요양기관에서 신청을 하던지 신청 후 진행되는 인정 절차가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 인정 :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보러가기

 

 

 

 

등급 받는 법

방문 요양 노인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의 혜택으로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인정절차가 있고, 요양기관에서 신청을 하던지 신청 후 진행되는 서류 절차가 있습니다.

 

 

 

등급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정신청은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또는 장기요양보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양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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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교육을 받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 조사를 할 때 여러 조사 항목에 맞춰서 조사를 하는데 그 항목 들은 12개 영역 90 항목을 종합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90개 항목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해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을 하게 됩니다.

 

평가항목에서는 (신체상태, 인지상태, 행동변화, 간호, 재활, 어르신 컨디션 체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어르신들이 자신의 불편한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에 도움을 받고 싶은지도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2. 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에 대한 미흡한 부분등으로 인해서 등급 보류가 나시는 경우들도 많으니, 의사소견소와 그 외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꼼꼼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3. 등급 판정이 나면, 공단에서 우편으로 장기요양인정서 그리고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발송해 줍니다. 이 계획서를 꼭 작성해야 이제부터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이용계획서에 대한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서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부하게 되면 재가복지센터를 통해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매칭받기 위해서 면접도 하고 서비스를 체크하면서 쭉 이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정신청은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또는 장기요양보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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