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차 소진 후 퇴사, 가능할까?

by 메가홀리 2023. 8. 1.

퇴사를 고려 중이신가요?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할지, 유급으로 처리할지 고민이신가요? 오늘은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한지 한 번 알아볼게요.

 

 

 

 

 

연차란 

연차란 휴가와 관련된 개념으로, 근로자가 근무 중에 정해진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에도 휴가를 사용하여 쉴 수 있도록 근로법이나 회사의 규정에서 정해지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회사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는 겁니다. 

 

보통 연차는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원 직장인 연차가 2일이라면 통상임금은 2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1일 임금은 99,520원으로 지금 해야 할 총 연차 수당은 199,040원이 되는 거죠. 

 

이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 쥬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주일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주휴수당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를 소진하기 전, 연차 소진할 때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퇴사 전 연차 소진 가능할까?

일단 퇴사를 앞두고 연차를 모두 쓰고 싶으시다면, 퇴사를 하고 싶은 기준으로 자신의 연차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1년 근속할 경우 연차가 생기기 때문에 퇴사를 고려한 시점이 1년 근속 시점이라면 퇴사를 할 때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인사부에 의견을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 측에서 연차 사용을 촉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연차를 소진할지 아니면 퇴직금에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받을지 결정하셔야 하지만 본인의 퇴사일이 1년 근속인지 꼭 확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의 기준은 휴가 청구권이 만료되는 마지막 달의 임금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 연도의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의 3/12입니다. ​퇴사 전 연차 사용하거나 퇴사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연차수당 청구는 서면으로 하셔야 하며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휴가 사용내역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점 

무작정 그만두게 되면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금융 거래에 대한 사용 여부에 따라 그 시기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고려해 보고 소진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퇴사 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실험급여 신청 조건 확인하러 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