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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약 조건 변경 - 2024

by 메가홀리 2024. 4. 8.

신혼부부 청약 조건 변경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신혼부부 청약 기준이 전면 개편되었죠. 예전엔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까지 미루는 커플들도 많았고, 주택소유 이력이 있으면 특공도 불가능 했었죠. 2024년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 장려를 위해 신혼부부 청약 조건을 전면 개편했어요.

 

 

 

 

 

 

 

 

 

신혼 부부 청약 조건 변경

이미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변경 사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언급하는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커플이 신혼부부 입니다. 그러면 예비 신혼부부는 어떨까요? 예비 신혼 부부는 민영 불가능하며,공공은 가능하나 2순위 입니다.

 

 

 

 

 

 

 

 

주택소유 이력 무시

 

2024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 최고 청약에서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이 무시됩니다. 따라서 현재 모든 신혼부부가 무주택이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모두 분양주택에 적영됩니다.

 

주택소유 이력 뿐 아니라, 청약당첨 이력까지 배제되고 결혼 전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가 취소하거나 포기한 경우의 이력도 예전에는 특공 응모가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가능해요.

 

신혼부부는 무주택자라면 언제든 신청 가능하고 초혼 재혼 모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의 소득기분도 완화되었습니다.

 

공공주택 소득기준 : 맞벌이 1.2억원 -> 1.6억원 확대

 

소득기준은 확대되었지만 재산기준은 있습니다. 이 재산기준은 국민주택, 공공분양 등에 따라 재산기준 조건이 상이한데요, 아래 청약홈에서 더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특공은 기존 소득기준 160%(1.2억원) 소득기준 그대로 적용되고 다만 순자산이 3.31억원 이하라면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해요.

 

 

 

 

 

 

 

부부 중복신청 허용

 

공공주택, 민영 모두 부부가 중복당첨 되어도 먼저 접수한 주택 당첨이 인정이 됩니다. 예전에는 부부가 각 다른 주택에 청약 신청을 해서 둘다 당첨이 되면 부적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부부 둘 중 먼저 신청한 사람의 당첨건이 유효가 됩니다. 과거에는 둘다 무효처리가 되어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요, 이젠 발표일이 다른 경우라도 먼저 신청한 분양주택이 당첨되고, 나중에 신청한 주택이 또 당첨이 된다면, 먼저 신청한 주택은 유효가 인정이 되는 거죠.

 

 

 

 

 

 

 

 

 

2024년 신혼부부 청약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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