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직장이라면 무더운 이 날씨 휴가가 간절할텐데요, 이제 막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분들은 여름휴가 신청이 가능할까요?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도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니, 연차 계산하시고 여름휴가 계획 만들어 보세요.
신입사원 여름휴가 얼마나 될까? 연차 계산법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긴 연차를 여름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의 갯수는 근로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총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에 따른 휴가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단, 1년차에게는 최대 11일, 2년차에게는 최대 26일까지 부여가 됩니다.
사람마다 근무시작일이 다르므로 연차를 계산해 보면 자신의 유급휴가가 얼마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데요, 아래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
이렇게 연차를 이용하여 여름휴가를 갈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019년부터 근로자의 연차 사용 장려를 위해 '연차 사용 촉진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연차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겁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의 연차 촉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엔 미사용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회 신입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신입사원 여름휴가 연차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든 회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름휴가는 회사 상황에 맞게 똑똑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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