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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대상자 기간 신청방법-2024

by 메가홀리 2024. 2. 7.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받는 대상자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받은 개인사업자 분들 중 갑자기 통장에 모르는 금액이 찍히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부 은행에서는 벌써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상자 확인 후 대출이자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이란?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대출이자의 일부를 환급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며, 정부가 아닌,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 대상자

 

개인사업자 중 대출을 받고 있으며 이자납부를 하고 있다면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기준으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출시기에 따라 조건이 다름)

2. 대출금액 2억원 이내인 경우

3. 이자 4%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에 따라 신청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은행에서 환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은행별로 신청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신청절차가 필요 없는 대상자는, 해당 은행 어플 혹은 문자로 이미 안내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나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대출받은 은행 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신청 및 기간

 

이자환급 기간은 2월 5일 - 2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출시기에 따라 환급받는 날이 조금씩 상이하며, 환급신청 방법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자신도 모르게 이미 돈이 환급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자 환급 금액

 

최대 2억 원 이내 4% 이상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면 나머지 1%에서 90%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분들과 중소금융권 (새마을금고, 캐피털,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분들은 금리 초과 기준이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환금 금액 더 자세히 보기

 

 

그래도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자 납부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까다로운 신청 절차 없이 진행되는 정부사업으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분들 중 일부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 은 대상자 제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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