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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및 해지통보 기간은?

by 메가홀리 2024. 3. 14.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및 해지통보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이마인은 갱신요구권을 통해 계약 시작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임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건물주인은 10년간은 임차인을 함부로 내보낼 수 없다는게 법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단 2018년 10월 이후 최초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에 한합니다.

 

 

 

 

 

 

 

 

 

 

상가 임대차 갱신 요구권

 

만약 임차인이 상가 임대 갱신 요구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기간이 종료 되기 6개월 - 1개월 전 사이 건물주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과 같은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전달하는게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기간

 

만약 임대차 종료 기간 6개월-1개월 전 연장 요청을 하지 않았고, 건물주가 해지를 통보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자동 연장이 되었을때에는 계약기간이 1년 연장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를 할 수 없고, 오직 임차인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건물주에게 해지 의사를 말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기간동안 건물주도 임차인에게 해지통보를 할 수는 있는데요, 적법한 사유가 있어야 (미납, 부정임차 등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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