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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특례 대상자 확인하기

by 메가홀리 2024. 6. 3.

산정 특례 대상자 확인 및 신청혜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비 부담을 줄요주는 제도인데요. 현재 희귀질환 1,165개 그리고 중증난치질환 208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정 특례 대상자 확인 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제도

 

산정특례제도 대상자는 중증질환 암, 심장질환, 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화상, 중증치매, 결핵, 잠복결핵 등이 있습니다.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질환이죠. 환자에게 치료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이기 때문에 산정특례제도 대상자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대상 질환 목록 보기

 

 

 

 

 

 

 

 

 

 

 

산정특례대상자 및 혜택

 

 

  •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희귀질환자는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하며,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 중증난치성 질환자는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하며,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제외됩니다.
  • 중증치매 환자는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해당 상병은 특정기호로 구분되어 등록 후 적용됩니다.
  • 결핵 환자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 중 항결핵제 내성(U84.3) 및 결핵(A15~A19)으로 확진된 자가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된 경우 본인부담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 잠복결핵감염자는 결핵예방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잠복결핵감염자로 등록된 경우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산정특례제도의 특례 기간은 최대 5년이나(결핵은 치료 종결 시까지) 특례기간 내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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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정특례대상자 확인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질환 목록이 추가 되었으므로 꼭 대상자 확인하시고 감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