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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배우자 수령액 - 유족연금 2024

by 메가홀리 2023. 12. 12.

사학연금 배우자 수령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유족연금 지급대상과 금액(비율)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유족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학연금 유족연금의 정보 시작합니다.

 

 

 

사학연금-배우자-수령액-유족연금

 

 

 

 

 

 

 

 

사학연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퇴직, 사망,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기준 사학연금 적용 범위는 학교 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 공무원, 군인 등이 해당이 되며 더 자세한 적용 범위는 다음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사학연금 적용 범위 알아보기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이란 교직원이 (혹은 위 적용 범위 해당하는자) 퇴직연금을 수급하던 중 사망하거나 교직원이 재직(10년이상) 중 사망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후, 이 유족연금 제도에 대해 뒤늦게 알아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리 알아두시면 추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사학연금 유족연금 대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유족의 범위>
① 배우자 : 재직 당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있던 자
② 자녀 : 만 19세 미만 또는 만 19세 이상으로 장해등급이 제1-7급인 자(공단 심의 필요)
③ 손자녀 : 부(父)가 없거나 부(父)의 장해등급이 제1-7급인 자로, 손자녀 본인이 만 19세 미만 또는 만 19세 이상으로 장해등급이 제1-7급인 자
④ 부모/조부모 :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조부모는 제외
※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퇴직 이후 출생 입양된 자는 제외하며, 퇴직 당시 태아는 포함됨
※ 1996년 이전 퇴직자는 퇴직일 이후 혼인한 배우자 또는 출생 입양한 (손)자녀, (조)부모도 인정됨

 

 

 

 

 

 

사학연금 배우자 수령액

 

부부가 군인, 공무원, 교직원으로 재직 후 퇴직하여 연금을 수급하던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함께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사망한 배우자의 퇴직연금액의 60% 중 1/2(퇴직연금액의 30%)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청구 및 주의점

유족연금 청구 방법과 감액이 될 수 있는 주의점도 알려드릴게요.

 

 

 

 

 

유족연금 청구

 

유족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유족급여청구서(제203호 서식 또는 제203-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망진단서와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입양관계증명서 등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금 감액 사례

유족연금 수급자가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학연금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경우 유족연금 1/2가 감액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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