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100만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육아 출산 관련 정부지원 사업이 많기 때문에 해당하는 가구는 신청하여 보조금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외에도 육아 출산 혜택, 육아휴직 급여 등 많은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부모급여는 인상이 되어 (0살 30만원, 1살 15만원 인상) 월 최대 100만원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100만원
-지원 형태 : 현금 이용권
-지원 내용 :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시 아이돌봄신청 필요*
참고로 바우처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즉 아이가 어린이집 등 기관에 다니면 바우처 형식으로 어린이집 비용을 부모급여 금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및 유의사항
부모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가능)
<유의사항>
출생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60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로부터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60일이 지나고 신청한다면 신청한 달로부터 부모급여를 받아요.
예를들어, 5월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 6월에 부모급여를 신청했다면 5월, 6월 모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60일이 지나 7월에 신청한다면 지난 달 5월,6월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고 7월부터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신청방법
- 동사무소 방문 신청
- 정부24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행복출산산원스톱 서비스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가능 행복출산바로가기
2023년생 부모급여
아이가 작년 2023년 출생한 경우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후 11개월 전이라면 2023년 12월 25일까지 70만원을, 2024년 1월 25일에는 생후 11개월까지 100만원을 지급받고, 생후 12개월 이상이라면 월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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