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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절차 및 준비

by 메가홀리 2024. 5. 20.

어쩔 수 없이 고용노동부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임금체불 관련된 일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회사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와 신고절차 그리고 준비서류도 함께 알아볼게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조건

 

먼저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면 다음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1. 퇴사 처리 후 14일 이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포함)
  2. 급여는 받았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3. 퇴사 후 추가 업무를 시킨 경우 (해당 업무 관련 자료 제출)

 

 

 

 

 

 

 

 

 

 

 

임금체불 신고 절차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2.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눌러 줍니다.
  3. 진정서 작성 후 제출하면 3-5일 이내 접수되어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4. 담당자 배정 후 2-3주 후 연락이 오면 진정 관련 출석을 요구 받게 됩니다.
  5. 출석요구시 필요 서류를 가지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합니다.
  6. 의견서를 제출하고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진술합니다.
  7. 1-2달 후 결과를 받게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방법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회사에 먼저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해야 해요. 이유는 회사측에 연락이 가능한 사람에게 신고 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기록이 필요하거든요. 이미 그 증거가 있다면 진정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진정서 다운받기

  1. 진정서 양식을 다운 받고 개인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2. 회사 담당자 연락처와 근무 주소를 입력합니다. (근로자 수는 대략으로)
  3. 정확한 날짜, 금액을 명시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
  4. 근로계약서, 대화 내용 (14일 이내 미지급시 신고하겠다는 내용), 퇴사 처리 날짜를 함께 첨부해 줍니다.

 

 

 

 

 

 

 

 

 

 

 

 

노동청 출석 시 필요서류

 

  1.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통장 내역서
  2. 해고 통보 관련 자료
  3. 금품 미수령 근거

 

 

 

 

 

 

 

오늘은 이렇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번거롭긴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이기에 차근차근 진행하였고, 나의 노동에 대해 받아야 하는 권리이기에 위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로 그 회사가 반성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길 바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