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증여세 세율 계산 및 면제 제한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4 면제한도 자녀, 배우자 등 가족 간 증여세 면제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차이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증여세, 증여세율
재산을 증여했을 때 재산에 비례해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이 증여받은 사람에 따라 공제 햬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재산의 가액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이 되며 총 5단계로 구분되어집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 면제한도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 증여세 면제한도를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배우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법률상으로 배우자로 인정되는 관계에서만 증여받을 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직계존속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2024년 자녀의 결혼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가 2배로 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자녀가 결혼할 경우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직계존속에 속하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9세 미만) 2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친족
6촌 이내 4촌 이내 인척인 친족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공제 금액 |
배우자 공제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천만원. -결혼할 경우 1억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직계비속이란
직계존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자 · 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을 말한다.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인정된다. 즉 (1) 미성년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친권상의 권리 · 의무가 있고(민법 913조 내지 927조), (2)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부양의무가 있으며(민법 974조 1호), (3) 상속에 있어서
상속권
의 우위가 인정된다(민법 984조 1 · 2호, 1000조 1항 1호).
[네이버 지식백과] 직계비속 [直系卑屬]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증여세계산
증여세계산은 (증여금액 - 면제한도) * 세율 - 공제금액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증여세 계산 서비스를 실행 중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간단하게 증여세 면제한도 및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증여세 면제한도는 복잡하고 어렵지만 요즘은 국세청에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모의서비스도 실행 중이며, 매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금액이 커지게 되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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