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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1순위 조건 알아보기

by 메가홀리 2023. 4. 28.

나의 주택청약저축 순위를 알고 계신가요? 1순위 조건에 있어야 원하는 주택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주택청약저축 1순위 조건이 해당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주택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으로, 내월 2-5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부하는 청약저축통장입니다. 청약이 당첨이 되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택청약저축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데요, 사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라고 해서 바로 청약에 당첨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각 모집공고 별로 당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공고가 나올 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청약 1순위

지역에 따라 국민주택 청약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매월 연체없이 삽입한 경우와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경우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청약과열지역은 24회, 위축지역은 1회, 이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12회, 비수도권 지역은 6회

국민주택청약-1순위-조건

민영주택청약 1순위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회당 납입한 금액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과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면 1순위 조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1년 이상 가입기간유지와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면 1순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 가입조건이면 됩니다.

최소금액 2만 원씩 납입하여 그 기간을 채운 후, 청약을 신청할 때 지역별 예치금을 일시에 입금해도 1순위 조건이 충족됩니다.

민영주택청약-1순위-조건

-서울, 부산 지역 납입금액 300만 원-1500만 원

-기타 광역시 납입금액 250만 원-1000만 원

-기타 시, 군 납입금액 200만 원-500만 원

국민, 민영주택청약 1순위를 알아보았는데요, 1순위 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위축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개월이 지나면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 제외한 수도권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년만 경과하면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6개월만 경과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저축 1순위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1 가구 2 주택이상인 경우는 민간/국민 청약주택 1순위에서 제외되고, 1순위라고 해도 무조건 청약에 당첨이 되는 것이 아닌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관련 생활정보를 가져와 봤는데요, 다음엔 주택청약과 가산점과 당첨 과정 또는 잘 당첨되는 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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